정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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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주택정비
가로주택정비사업
◈ 정의
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에 근거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노후,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
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,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· 건설하는 등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
◈ 대상지역 및 사업조건
▶가로구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
-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㎡ 미만 (단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거나 공공성 요건 ㈀, ㈁, ㈂ 모두 충족시 2만㎡ 미만
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고 공공성 요건 ㈀, ㈁ 충족시 4만㎡ 미만)
- 공공성 요건
㈀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
㈁ 공공임대주택 (10% 이상) 공급
㈂ 사업시행구역 1만㎡ 이상인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
지정, 수립된 경우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
- 노후, 불량건축물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전체 건축물수의 60% 이상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는 50% 이상)
- 기존주택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공주택 20세대 (단독 + 공동 포함) 이상
▶가로구역의 범위 (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. 단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일 경우 2,3번 조건 적용 예외)
1. 가로구역 면적이 1만㎡ 미만 (조례에 따라 1만3천㎡ 까지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경우 2만㎡ 미만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4만㎡ 미만)
2. 도시계획도로 또는 '건축법' 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(공원, 녹지, 하천, 공공공지, 공용주차장, 도로 예정지 등도 도로
로 간주)
3. 가로구역 내 4m 를 초과하는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

◈ 사업절차(사업기간 평균 5~6년 소요)

◈ 가로구역전부 또는 일부 시행

◈ 인센티브
- 건축 연면적의 20%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가능
(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)
- 정비기반시설,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시,도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
(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)
-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 (건축물 높이제한, 건폐율 등 완화)